내년 최저임금 勞 1만2130원 VS 使 9650원
내년 최저임금 勞 1만2130원 VS 使 9650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7.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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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0.7% 내리고, 사용자 0.3% 올려… 최저임금위원회서 각각 수정안 제시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원안과 별 차이가 없어 합의안 돌출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종전의 주장안인 1만2210원보다 0.7% 낮은 시급 1만21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종전의 동결주장에서 0.3% 올린 965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에서 근로자측은 80원 내린 것이고 사용자측은 30원을 올린 셈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결정 근거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인 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경제 성장율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 중·소 영세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안에서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최임위는 양측에 수정안을 재차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입장차가 매우 커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유지할 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최근 9년간 노사 양측의 협상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심의 기간은 넘긴 상태이지만 오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넘겨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합의 과정이 공전만 거듭되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는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다시 한 번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소상공연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210원(1만2130원 조정 전)으로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요구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전국경제인연합회 6월 26일 발표)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멸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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