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가맹점주 세무, 회계교육 강화한다
FC, 가맹점주 세무, 회계교육 강화한다
  • 관리자
  • 승인 2007.01.2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에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세무․회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이 오픈하기 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의 종류, 사업자등록절차, 부가가치세신고절차, 지출증빙, 소득세신고 절차 등 기초적인 세무상식을 전문 세무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활발한 편이지만 기존 가맹점주를 상대로 세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점 프랜차이즈와 같이 밤 시간에 영업을 하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는 업태는 모든 점주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다.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중 사보를 발간하고 있는 곳은 (주)놀부, (주)태창가족, (주)썬미트, (주)행복추풍령, 비제이아이에프(주) 등이며 이들은 전문 세무사에게 칼럼을 의뢰하면서 세무관련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은 지난 2002년 41조원에서 2005년 61조원으로 성장했고, 국내총생산량(GDP)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반면 이들의 세무․회계인식은 일반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주들은 세무조사 및 절세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실행에는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 국세청이 모 피자업체 본사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세금누락 사실을 적발해 거액의 추징금을 추징한 사건이 벌어져 세무․회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시종 기자 lsj@
▶ 세금스케줄-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사업자의 경우)
▶ 세금스케줄-가맹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