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만 한도 상향, 식사비 그대로… 외식업계 ‘분통’
명절 선물만 한도 상향, 식사비 그대로… 외식업계 ‘분통’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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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 원→15만 원, 명절 선물 20만 원→ 30만 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절 선물만 한도 상향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정태권 mana@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절 선물 상한액 인상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정태권 mana@

식사비는 지난 2016년부터 8년째 3만 원 동결… 외식업계 “물가 인상 반영해달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명절 선물 상한액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인상됐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당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최대 5만 원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의결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정태권 mana@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에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상한액 인상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정태권 mana@

외식업계 “김영란법, 현실 반영 안 된 엉터리법… 하루빨리 폐기돼야”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인상이 결정되자 농·축·수산 생산자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한편 외식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8년간 동결된 식사비 한도를 지적하며 김영란법 개정안에서 명절 선물 상한액만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식사 접대를 받을 때 3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보류한 바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당시 성명을 내고 “현재 업계는 고물가로 인한 식자재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종업원 구인난 등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며식사비 한도 상향을 적극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무려 59.5%가 인상됐다”며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소상공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은 동결된 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외식업계는 내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1만 원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오른 물가만큼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액도 상향 조정해달라는 주문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족발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만 법 시행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다”며 “메인 메뉴에 술 한 병만 시켜도 3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인데 무슨 기준으로 식사비 한도를 정해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식사비 한도 3만 원 제한에 맞춰 2만9000원짜리 정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식사비 총액만 찍힌 영수증으로 몇 명이 먹었는지 모르게 할 수 있다”며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3만 원 한도를 지키지 않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영란법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법이다. 하루빨리 폐기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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