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 대금 약 30억 원 조기 지급
한솥,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 대금 약 30억 원 조기 지급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9.21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사 자금 흐름 고려 중소 협력사 20곳 대상

국내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대표 이영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거래 대금 약 3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한솥의 전국 787개 가맹점에 국산 식재료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 중 중소기업 20여 곳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 이전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정상 지급일인 월말보다 약 10일 앞당겨 지급했다.

이는 한솥의 ESG경영의 일환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상생의 실천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만큼 긴 연휴로 인해 대금 결제가 늦어질수록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솥의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은 의미가 크다.

한솥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 협력사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솥은 이후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