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법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확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2.0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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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공인 등 약 83만7000개소 추가 적용
지난달 31일 최승재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회원 35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지난달 31일 최승재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회원 35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외식업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됐다.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5~49인) 영세상공인·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약 83만7000개소가 이 법에 적용받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 기간이 적용돼 지난달 27일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음식점과 빵집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며 “음식점에서는 중대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24일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할 경우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구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중대재해법 ‘Q&A’ 자료를 발표했다.<관련 내용 하단 참고>

한편 손무오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은 “경영진이 안전 교육을 해도 당사자나 손님 등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전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용자,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칫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인다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회원업소들은 어떤 것부터 해야할 지 막막해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음식점 등 영세한 업소들의 현장 현실을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식품·외식업계가 참고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Q&A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점검해야 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점검해야 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해 배포했다. 아래는 식품·외식업계가 참고해야 할 주요 문답 내용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무 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규모 영세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소규모 영세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영세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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