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산업 생태계 파괴… ‘졸속 입법’ 안돼”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산업 생태계 파괴… ‘졸속 입법’ 안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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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에 노조보다 더 큰 권한 줘 산업 쇠퇴할 것… 차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26일 국회의사당서 ‘졸속입법 반대 결의 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 35명과 함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 35명과 함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회원사 35명과 함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협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에 절대로 반대한다.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가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에 절대로 반대한다.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가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결의 대회에서 “국회에서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에 절대로 반대한다.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가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다”며 “모든 단체와 협의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하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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