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돌려 받는다
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돌려 받는다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4.03.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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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신청접수, 29일부터 이자환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제2금융권에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환급 지원을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이달 18일부터 신청하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5부제를 실시,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소기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경로(채널)가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전부를 방문하지 않고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차주들은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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