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초원, “부원식품과 윈윈 해결 모색 중”
홍초원, “부원식품과 윈윈 해결 모색 중”
  • 관리자
  • 승인 2007.01.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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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식품과 ‘불닭’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주)홍초원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원식품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대법원은 강원도 원주시의 부원식품이 홍초원의 ‘홍초불닭’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홍초불닭’은 선등록 된 제2580호 ‘불닭’과 유사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초점은 ‘누가 선등록 했는가’에 맞춰졌으며 대법원은 “홍초불닭은 불닭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음과 관념이 불닭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선등록한 부원식품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부경식품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점을 둔 닭고기 전문회사로 오랫동안 군(軍)에 닭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경식품은 2001년 불닭 상표를 등록한 후 매운맛 소스를 이용한 불닭을 자사 가맹점을 통해 공급해 왔다. 반면 홍초원은 2003년 홍초불닭 상표를 등록받고 불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여왔다.

부원식품이 2004년 2월 홍초불닭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고, 2004년 8월 특허심판원 1심에 이어 2005년 1월 특허법원 2심에서도 부원식품이 잇따라 승소했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홍초원의 ‘홍초불닭’이 최종 등록 무효화 되면서 ‘홍초불닭’의 사용여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홍초원 측은 “이번 판결로 ‘홍초불닭’의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든가, 전국의 불닭집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와는 별도로 부원식품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홍초원 운영지원부 홍태헌 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두 업체모두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합의를 했고 현재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 불닭 상표권 소송 진행 상황
2000. 3 부원식품 ‘불닭’상표 출원
2001. 4 ‘불닭’상표 등록
2001. 12 홍스푸드(홍초원 이전 법인명) ‘홍초불닭’상표 출원
2003. 11 ‘홍초불닭’ 상표 등록
2004. 2 부원식품 법원에 ‘홍초불닭’ 등록 무효 심판 청구
2004. 8 홍스푸드 특허심판원 패소
2005. 1 홍스푸드 2심 특허법원 패소 (권리법위 확인 심판 청구: 홍초불닭의 권리가 부원식품 불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청구)
2005. 2 홍스푸드 대법원 상고
2006. 12 홍초원 대법원 패소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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