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식품의 상표권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 9일까지 홍초원에 불닭 상표사용에 대한 요구조건의 답변을 촉구했지만 홍초원이 수용하지 않아 내달 초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가처분신청이 받아지게 되면 ‘홍초불닭’상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르면 내달 안에 홍초불닭 가맹점의 모든 간판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초원 측은 “해결점을 위해 심사숙고 중”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원식품은 홍초원에 ‘불닭’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홍초불닭 전체 매출의 3~5%의 수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식품과 홍초원은 지난 2004년부터 ‘불닭’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특허심판원 1심에 이어 특허법원 2심에서도 부원식품이 잇따라 승소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홍초불닭’은 선등록된 제2580호 ‘불닭’과 유사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양측은 대법원 판결이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인 조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원식품이 독자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홍초원이 140여개 ‘홍초불닭’가맹점 간판을 새로 바꾸고 새로운 상표로 영업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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