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외식업소 위한 일이라 보람 큽니다"
"영세 외식업소 위한 일이라 보람 큽니다"
  • 김병조
  • 승인 2007.02.23 0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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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식품외식업계의 든든한 동반자 - 국회의원 엄호성
정부는 지난 연말로 시효가 만료된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5분의 5를 올해부터는 106분의 6으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해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까지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다. 바로 한나라당 엄호성 국회의원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외식업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에 이어 카드수수료율 개선과 가칭 식품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엄 의원의 의지다. 식품외식업계를 위해 소리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엄호성 의원을 만나봤다.

먼저 외식인들을 위해 의제매입공제율을 인상하는데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제매입공제율 인상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음식업을 포함한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도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2004년 정기국회 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세공제율을 종전의 10/1000에서 15/1000으로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3/103에서 5/105로 확대하도록 해서 지난 2년간 음식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06년 말을 기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시 3/103으로 환원되게 되어 음식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게 되었고, 게다가 시중 경기는 더욱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정기국회 때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5/1000에서 2/100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100에서 15/1000로 인상하고 이들 업종의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는 정부를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 끝에 부가세 공제율 확대는 포기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모든 음식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정부의 세금감소 내용을 알아 본 결과, 3/103에서 6/106으로 2년간 적용되니까 1년에 2070억원, 2년이면 4140억원이 감소되고 전국의 음식점이 60만개 쯤 되니까 한 음식점당 향후 2년간 약 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 됩니다. 저로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의제매입공제율 6/106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제매입공제율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충분히 공감합니다. 음식업을 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 소비는 필수적입니다. 의제매입세액 또한 농수축산물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외식업 경영주들의 경영예측구조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와 농민, 경영주가 논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제율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격등락에 따른 세율을 연간 단위로 탄력 있게 적용한다면 다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영세음식업자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주기 위한 성격이라면 시행령에 매년 언제쯤을 정해 공제율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식자재의 가격에 따른 의제매입공제율 연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공제율과 더불어 카드수수료율도 외식업소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외식업소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현금을 사용하던 소액거래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업종별로도 협상력 보유 유무에 따라 수수료의 편차가 커서 협상력이 없는 외식업소 등 영세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상력을 갖지 못한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거대 카드사가 수수료율의 차이를 없애거나 그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영세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식업소의 경우 업소에 따라서 건당 2.7%~3.8% 까지 적용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건당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종량제가 아닌 카드사별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가제로 가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드 수수료율에 관한 문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카드 사용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식업이 현금업종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을 합치면 90~95%가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외식업소의 현금매출을 카드매출 대비 15%로 잡아 실제 매출보다 높은 110%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하는 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와 국세청의 세무정책 일환으로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거래가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업소의 경우 거의 95% 이상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금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주로 영세업소인데, 전체 외식업소를 60만개 업소라고 볼 때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업소가 36만5000개 업소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연간소득 1200만원 미만인 업소가 23만5000개 업소입니다. 사실상 노출이 되어 신고를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소득 영세사업자들은 납부의무 면제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업소는 23만5000개 업소인데 이들 업소의 경우 매출이 거의 95~98% 정도가 노출이 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전체 매출액을 110%로 잡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 후 샘플링 실태조사를 거쳐 정책질의를 하는 기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식품외식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외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내용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식품외식산업은 현재 주무부처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식품관련 행정이 8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서로 식품산업을 챙기려고 하는데 식품안전처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정부 내에서 식품산업을 주무로 담당하는 부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칭 식품산업육성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내지는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제가 직접 입법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식품 및 외식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및 외식업소들이 식품위생법을 어겨 발생한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은 당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과 같은 운용방식으로는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 단체에 관리를 맡겨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외식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는 식품산업의 영세성, 취약성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식품외식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김병조 기자
엄호성 의원은
- 서울대 사법대학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행정, 사법 양과 합격(변호사)
- 제16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총재특보
- 제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
- 국회 한-EU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현)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간사(현)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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