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가공업체 반덤핑조사 신청 대두유 업계 반발
대두가공업체 반덤핑조사 신청 대두유 업계 반발
  • 김병조
  • 승인 2007.03.08 0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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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수입 대두유 반덤핑 조사 신청
유지사, 세계 CBOT시장서 가격 결정 덤핑 억측
CJ 등 대두가공업체들이 무역위원회에 수입 대두유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본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 대두유 업체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26일에 있었던 제240차 무역위원회에서는 “대두유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이 당초의 조유와 정제유에서 정제유를 제외한 조유에 한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조유시장은 미형성 상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대두유 업계에서는 대두유 반덤핑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수 없어 기각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조유시장에서 CJ 등 대두3사의 조유 판매물량은 2003년 0.34%, 2005년 5.2%(2004년, 2005년은 판매량 없음)로 그 수량이 매우 적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두유 업계의 반응이다.

CJ 등 대두3사는 조유 생산량의 95% 이상을 자가소비물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유의 공급능력 및 공급할 의사가 없음으로 덤핑 사실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본 반덤핑 조사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제소사건은 지난해 8월 대두가공회사인 CJ㈜, ㈜신동방, 삼양유지㈜ 등 대두3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산 대두유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신청서 상에서 대두3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20.9 ∼ 42.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무역위원회가 수입 대두유의 덤핑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지사들에 의해 대두3사의 회계자료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대두 3사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대두유의 판매량, 공장 가동률, 손익 등의 자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상의 공개 자료와 상이한 것.

또한 대두3사의 서류 제출에 있어 제소적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두3사는 ‘반덤핑조사 신청 시에는 조사 신청의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 물품 국내 생산량 합계의 50/100을 초과해야 한다’라는 관세법의 규정을 어기고 유지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대두가공협회라는 이름만으로 무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 제소자가 해외 곡물메이저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지사들 및 바이오디젤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대두유의 수요자인 오뚜기, 롯데삼강, 웰가, 웰푸드, 영미, 대경O&T등 유지사들과 바이오디젤업체들은 재벌 기업 CJ 등의 부도덕한 억측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대응자료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반덤핑조사 신청서에 제시된 대두3사의 대두유 손익관련 수치는 지속적인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신동방의 대두유 부문과 삼양유지의 유지사업 부문의 손익은 증가 추세”라며 대두3사의 지속적인 손실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입장에서도 대두유를 수입, 제조하는 오뚜기, 롯데삼강 등 유지사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대두유 정제시설을 폐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 특히 연간 3200만 달러에 달하는 마요네즈와 대두정제유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유지사들은 현재 현지 업체들의 저가전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시장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유지사측은 “대두유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개된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CBOT)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때문에 CBOT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덤핑제소를 했다는 자체가 억지이며, 해외 수출자들이 어떠한 덤핑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본 사건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출 물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해외수출업체들(메이저 곡물회사들)은 ‘이번 제소는 한국의 국내업체끼리의 알력 싸움’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내 수요 업체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제대두유 가격은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40% 이상이 폭등한 상태라 국내 대두유 수요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 수요자들은 이번 제소를 강행한 CJ 등 대두3사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두유 관련 업계 안팎은 이번 ‘대두유 논쟁’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판정을 주시하고 있다. 대두3사가 주장하는 대로 덤핑사실이 인정될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식용 대두유 및 각종 유지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바이오 디젤업체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3월 중으로 예비판정을 하고 예비 판정 결과 종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가 최종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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