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련 조례 공포...생산·유통·기술·개발 지원 등
전남도가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도는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마련, 최근 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촉진과 교육 및 기술개발, 국제화 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한다.
기금은 전남도의 출연금과 그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매 회계 연도마다 출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20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매년 30억 이상의 기금을 출연, 오는 2015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의 용도는 융자 또는 보조방식으로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 △생산·유통·판매 촉진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 등이다.
또 도는 기금의 투명성 있는 관리를 위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계획, 정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양규성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조례 운용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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