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식용유 ‘허용’ 가능성 높아
혼합 식용유 ‘허용’ 가능성 높아
  • 관리자
  • 승인 2007.03.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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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전 개편 취지와 잘 맞아 추진할 것”
재래시장 몰락, 업체간 경쟁심화 등 시장 변화 예고
식품업체들간,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혼합 식용유 허용 문제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혼합 식용유 허용은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공전 개편 취지인 ‘안전성과 관련 없는 규제의 철폐’와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합 식용유란 참기름에 옥배유나 대두유 등 다른 기름을 섞어 참기름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국민 정서와 유통질서 등을 고려해 참기름과 다른 기름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기름은 영양 보다는 향 때문에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향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다른 기름을 혼합해도 사용에 무리가 없는 데다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어 혼합 식용유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식약청이 혼합 식용유를 허용하려는 데는 참기름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참기름은 한 병(350㎖)에 5000~6000원선. 비싼 식용유 중 하나인 올리브유가 900㎖에 9000~1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1.5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참기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 가짜 참기름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라며 “혼합 식용유가 허용돼 가격대가 낮아지면 접근성도 높아지고 가짜 참기름도 양성화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합 식용유 허용 문제는 고착화된 참기름 시장에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식품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참기름 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1800억원 규모로 이 중 850억원은 식품업체가, 나머지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식품업체 중에는 오뚜기가 43%, CJ가 35%, 신동방이 6.6%, 기타 1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혼합 식용유 허용에 따른 참기름 시장의 변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공영식 사무국장에 따르면 90년대 초만 해도 재래시장이 참기름 시장의 85%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50%대로 줄었다. 여기에 혼합 식용유가 허용되면 식품업체들이 다양하고 값싼 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반면 재래시장 상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입지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참기름 시장은 오랫동안 오뚜기, CJ, 신동방 3사가 거의 독식을 하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 하지만 혼합 식용유가 허용되면 다양한 품질,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뚜기, CJ가 이 정책에 반대하고 대상, 롯데삼강 등이 찬성하는 이유다.

농림부는 참깨 농가 보호를 이유로 혼합 식용유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참기름을 수입하면 63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혼합 식용유로 수입할 경우 8%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참깨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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