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0만원 넘는 경품 제공은 불법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진행하는 고가의 경품행사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렸다. 앞으로 경품 행사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2006년 10월 14일∼12월 3일까지 총 51일간 ‘피자헛 옥토버페스트’라는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자사 신상품인 ‘도이치 소시지 피자’를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서 응모권을 부여한 후 추첨을 통해 1명에게 고가의 수입자동차인 폭스바겐 뉴비틀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뉴비틀의 시중가격은 약 3300만원이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고시(제8조 1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부여한 후, 현상(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이다.
경품고시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이 걸린 상품 또는 용역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상품구매를 유인하기 보다는 가격이나 품질을 통해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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