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추진
외식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7.04.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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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외식,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진흥기금도 마련
▶ 양승조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외식산업진흥기본법'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홍기운 회장.
국내 외식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기본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처음으로 외식을 독립 산업으로 인정한데다 다양한 지원책이 들어 있어 외식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외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식산업진흥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외식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외식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선 외식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개발·연구의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외식산업 표준화, 품질인증, 외식산업 통계 및 정보 관리,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또한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외식산업의 발전시책 수립, 가맹사업자의 경영개선, 우수가맹사업자 지정 등의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외식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도 설치토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이상 2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외식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외식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외식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외식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외식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식산업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외식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외식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창업촉진 및 창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외식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공단체 등의 외식산업 지원금 등으로 조성되며, 시설 보수·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창업 지원, 경영개선 지원, 조사·연구사업,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발·연구 사업, 기술·시설 및 설비개발 사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에 사용된다.

양승조 의원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고부가가치 외식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내 외식산업 발전의 토대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 신성장동력으로서 고용창출 확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우리 음식의 선진화와 외식업체의 세계화 기반 확보 등을 기대효과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준비에는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홍기운 회장(혜전대)을 비롯해 김은희 교수(호텔관광전문대), 신원선 교수(한양대), 이웅규 교수(백석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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