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청회 개최,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뚜껑열어봐야
가맹사업법개정안의 본의회 상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가맹사업법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23일 가맹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됐다. 따라서 가맹사업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것이라는 처음 예상과 달리 불투명하게 됐다.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은 지난 12일에 국회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당초 12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열리기로 했던 가맹사업법개정안 회의는 일정이 지연돼 13일로 미뤄졌고, 13일 열린 법안소위원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격양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제안으로 공청회를 거치게 됐다”며 “개정안이 점주입장만 반영됐다고 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도 들어보자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4월 임시국회통과를 확신하던 국회의원들도 “공청회 결과가 나와봐야 4월 통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이 이들 본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결과에 대해 가맹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사업법개정안 공청회는 23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리며 해당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법안소위원회 의원들과 김영균 대진대 법학과 교수,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이철구 훼미리마트 점주대표, 정기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병길 (주)큰들 F&B 대표이사, 장재남 유한대학 유통물류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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