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백화점.할인점 거래실태 조사
공정위, 프랜차이즈.백화점.할인점 거래실태 조사
  • 관리자
  • 승인 2007.05.0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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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삭감.판촉사원 파견 강요 점검
중소 납품업체.가맹점 등 1만여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 조사에 이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1만여개에 대한 거래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건설업체에 이어 조만간 유통.가맹본부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유통.가맹본부에 대한 서면조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가 2번째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 유통업체 42개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납품업체는 작년 3천개에서 올해 4천개로 대상이 늘었다.

또 가맹본부는 작년 100개에서 올해 200개로, 가맹점은 작년 1천개에서 올해 6천개로 조사대상이 각각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경우 납품대금의 부당 삭감 여부나 사은품 제공 또는 특별판매행사 참여, 판촉사원 파견 강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필요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39개중 43.6%인 17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가맹사업본부 중에서는 81.2%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해있는 중소사업자중 68.5%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조사 결과 위반항목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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