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스1호 샘표식품 회계장부 열람 일부 허용
마르스1호 샘표식품 회계장부 열람 일부 허용
  • 관리자
  • 승인 2007.05.1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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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샘표식품 2대 주주인 사모펀드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샘표식품은 마르스1호에게 20일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케 허용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마르스1호는 '샘표식품이 자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눴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샘표식품의 주식을 매입토록 한 뒤 회사자금을 동원해 대우증권과 신한의 손실을 보전해 줬다'고 주장해왔다.

마르스1호는 이러한 의혹을 들어 샘표식품과 자회사의 정관 및 회계장부,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관련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마르스1호가 신청한 샘표식품과 자회사의 정관 및 주총 의사록, 최근 5년동안의 회계장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계약서 일체, 대우증권에 대한 투자손실 보관 관련 일부 서류들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샘표식품과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은 샘표식품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만 샘표식품은 마르스1호의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경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회사의 이사회 의사록ㆍ영업 현황ㆍ주요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샘표식품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현황ㆍ회계장부, 대우증권 및 신한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 관련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마르스1호가 기재한 열람 이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샘표식품이 보관하고 있다는 소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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