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패.변질 소비자 피해 주의"<소비자원>
"축산물 부패.변질 소비자 피해 주의"<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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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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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육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부패, 변질,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과장은 29일 염곡동 소비자원에서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안전토론회에 앞서 28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최근 수 년간 접수된 축산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축산물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003년 301건, 2004년 323건, 2005년 413건, 2006년 3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종류 별로 보면 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닭고기(26건), 쇠고기 포장육(22건), 돼지고기(12건), 소시지(12건), 닭고기 포장육(10건), 돼지고기 포장육(8건), 기타(184건) 등으로 집계됐다.

홍 과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잔류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잔류농약,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항생제 내성균 발생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소비자들은 항생제 및 농약 등 축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진단 후 항생제를 사용하는 처방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철저한 차단 방역 및 관리 등 가축질병 감염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및 자발적 회수제도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미검사 축산물,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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