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등 최대 50%까지 섞어
가짜 참기름이 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압착참기름과 옥수수유 등을 혼합해 참기름과 유사한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향미유 제조업소들은 향미유 또는 혼합식용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압착참기름과 압착들기름에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옥수수유 등을 혼합해 유사 참기름 제품을 제조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00식품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향미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압착참기름과 들기름을 5%, 30%, 50%씩 제품의 가격대별로 혼합해 참깨향기름골드 등 향미유 4개 제품을 1.8ℓ 5만1618병(2억8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00유지도 새댁표참맛기름골드 등 향미유 2개 제품에 압착참기름을 3%, 5.4%씩 혼합해 1.8ℓ 1480병(66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 연천군 소재 00농산은 옛날맛참진한기름 제품의 성분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달리 옥배유와 참깨추출유 대신 대두유를 혼합해 1.8ℓ 300병(165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경기 남양주시 소재 00월드는 옥배유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옥수수추출원유 18ℓ들이 300통을 중국에서 무신고로 수입해 원료로 사용 중 적발됐다.
또한 강원 원주시 소재 00농산은 참깨박과 들깨박을 원료로 추출하는 참기름추출유와 들기름추출유를 생산하면서 2000년 9월 29일부터 2007년 5월까지 표시기준에 따른 식품에 관한 표시를 일체하지 않고 판매했다.
한편 식약청은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를 풀고, 다양한 유지 제품 개발을 위해 참기름을 일부 첨가한 혼합 식용유 제품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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