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카자키균 규격 등 기준·규격 개정
식약청이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영양,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우선 영·유아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공정 시 점검사항 등에 대한 제조·가공기준를 강화했다.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에서 검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에 대해서는 영·유아용 식품 중 생후 6개월 미만 분말제품에 한해 ‘불검출’로 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분말제품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액상이나 즉시 먹일 수 있는 영·유아식은 상업적으로 멸균 처리돼 사카자키균이 검출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을 7개로 세분화했다.
새로 신설된 유형은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증진식품 등이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 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비타민, 단백질 등의 기준만 있었으나 하루 식사 대용의 경우 800㎉이상 1200㎉이하 제공, 하루 식사 중 1~2회 대용의 경우 1회 기준 200㎉이상 400㎉이하 제공 등 열량 기준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23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 산업체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식약청은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