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영업행위 중단하라!’
‘부당 영업행위 중단하라!’
  • 관리자
  • 승인 2007.06.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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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영업사원, 단체행동 나서
사측, “일부의 입장일 뿐” 의미 축소
‘일할수록 개인 빚만 쌓이는 회사, 믿기시나요?’
이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전국순회투쟁단의 버스 광고 차량에 적혀 있는 문구다.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 3사의 영업사원들은 무리한 매출제시, 매출실적 강요, 가판(가짜판매, 덤핑판매), 차액금 부담, 보증인가압류 등으로 빚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당영업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영업 부조리로 인한 차액금 영업사원 떠안아=이들 노조 측은 다른 노조들처럼 월급 인상, 주5일제 적용, 시간외 수당 등이 아니라 단지 일한만큼의 월급만이라도 제대로 가져가 보자는 것이 투쟁의 목표다.

회사 간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으로 음료 판매 쪽은 가판이나 덤핑 등 영업부조리가 자리 잡혀 있는데 이로 인한 차액금을 영업사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결국은 해고까지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회사마다 직원들에게 매출액 목표치를 정해주는데 그 목표치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높아 영업사원들은 ‘가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가판은 가짜판매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물건은 창고에 두고 서류상으로만 판매를 잡는 것을 말한다. 창고에 있는 물건은 도매상들에게 덤핑으로 판매하고 남은 손실만큼을 영업사원들이 떠안는다.

이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빚을 떠안고 살 수밖에 없으며 이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마저도 회사에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게는 절반가량을 가판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전국의 음료 영업사원 치고 빚을 몇 천만 원씩 떠안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3년 정도 일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빚도 늘어나 많게는 몇 억씩 빚을 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어=이런 상황이지만 이들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 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음료 3사는 영업사원들에게 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의 경우 가판 비용 뿐 아니라 거래처의 부도 도산으로 인한 어음 등을 영업사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고.

또한 입사할 때 세웠던 신용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대부분 보증인으로 친인척을 세우니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갚고 그만둬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늘어나는 빚으로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게 돼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현재 롯데칠성 소속으로 지난해 5월 판매왕까지 했지만 가장 많을 때 1억 2000만원까지 빚이 있었으며 지금도 5000여 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단다. 그는 식음료 유통 사원들 중 차액금이 없는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으며 현재 회사와 소송중인 노동자만 100여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음료회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사법부에서도 인정,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칠성이 영업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 원의 판매대금 횡령 사건에 대해, ‘판매 목표량 달성을 위해 부득이 할인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다른 조합원들도 속속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있다고.

김정일 위원장은 “판사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노조활동 탄압=이들 음료 3사 영업사원들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에 못 이겨 지난 3월 11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이에 대한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탄압은 도를 넘어서 현재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넣은 상태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당일 직원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회사 측은 전국 영업점에 수백만 원씩의 회식비를 긴급히 내려 보내 창립총회 당일이 일요일이었는데도 회식할 것을 지시하고 심지어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는 조합원을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추적해 붙잡고, 차에 태워 데리고 가는 등 사실상 납치와 감금의 방식까지 써가며 창립총회를 방해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또한 창립총회장에도 수십 명의 관리자들을 보내 참석자를 체크하는 등 감시를 했으며, 창립총회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노조’라고 선전하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어 영업사원을 해고하거나 지점폐쇄와 장거리 발령 등으로 직원들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식음료유통본부는 △가짜판매 덤핑판매 폐지 △해고자 복직 △보증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회사가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며 여론을 환기하고 음료 사들이 이를 외면하고 방관하면 불매운동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일부입장 전체인양 호도=음료 업체들은 노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 인 것처럼 호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성기승 홍보팀장은 “현재 우리 회사 전체 영업 사원이 2000여명인데 그 중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은 20~30명에 불과하다”며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입장이 언론에 호도되면서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계도를 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영업사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가판 등을 진행하는 것이며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다는 것.

특히 회사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이미 있어 이들 노조는 현행 복수노조 금지법에 따라 불법 노조로 회사 측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태음료와 동아오츠카 측도 “대부분 회사를 퇴직하고 난 후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다”며 “슈퍼나 편의점 등 우리 영업점에서 아무 문제없이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도 개인과실 60~75%라고 판결을 하고 있다”며 “서로 항소를 하곤 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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