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CJ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관리자
  • 승인 2007.06.12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주회사 CJ㈜와 사업회사 CJ푸드로 분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CJ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그룹의 중추 회사인 CJ㈜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9월 1일자로 회사를 지주회사(가칭 CJ주식회사)와 사업회사(가칭 CJ푸드)로 분할하기로 의결했다.

CJ는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CJ는 그룹의 핵심 사업영역인 식품&식품서비스(가칭 CJ푸드, CJ푸드시스템 등), E&M(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 신유통(CJ홈쇼핑, CJ GLS 등) 등 주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사업회사는 CJ㈜의 식품 및 BIO, 제약, 사료 등 기존 사업부와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 국내 식품계열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기업분할 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전담하고,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갖고 경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경영에 집중하게 된다.

CJ㈜ 김진수 사장은 “그동안 당사의 discount 요인이었던 계열사 투자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회사의 경쟁력이 강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성이 높고 업계 1위 기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회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CJ가 채택한 분할 방식은 회사 재산과 주주 보유주식의 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인적분할로, CJ㈜ 주식 1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0.63주, 사업회사 주식 0.37주를 받게 된다. 가령 CJ㈜ 주식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가칭)의 주식 63주를, 사업회사인 CJ푸드(가칭)의 주식 37주를 받게 된다. 분할된 회사는 10월4일경 증시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또 CJ㈜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160만주는 지주회사가 전체의 40%인 64만주를, 사업회사가 전체의 60%인 96만주를 갖게 된다. 김포공장 영등포공장 기타 공장부지 등은 사업회사에, CJ㈜의 본사빌딩 등은 지주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CJ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투자여력 확보 및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CJ㈜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이처럼 분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후에도 양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CJ㈜는 7월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에 관한 특별결의(참석한 주주의 2/3이상 동의, 동의한 의결권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인 경우)를 거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며 사업회사가 신설법인이 된다.

CJ 관계자는 “분할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 19.3%를 소유하게 되는데 법정기한(2년)내에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이상을 소유토록 돼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 지주회사란?

상법에는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지주회사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자회사의 주식가액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 왜 지주회사인가.

CJ㈜는 “사업회사와 투자자산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경영효율성 증대,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란 것이다.

사실 지주회사 전환은 정부와 주주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재벌 회장이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에 권한을 행사하고, 한 계열사의 부실이 순환출자고리를 타고 다른 계열사로 전이돼 동반부실화 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또 법적지위가 불명확한 구조조정본부의 폐해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새 공정거래법은 100%로 돼 있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200%로 높이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비상장사는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증시에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드는 막대한 자금 때문에 주저했던 기업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면 주식저평가 요인이 해소돼 관련기업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지주회사가 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가 수직 구조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타회사의 부실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줄어들고, 자회사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경영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