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키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서구청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조례제정 주민청구를 이행하라며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 행정심판은 급식시민연대가 지난 9월 주민 1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청구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가 GATT(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청구원인에 대해 "우리 농.축.수산물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세계무역기구) 위배가 아니다"며 "주민청구의 각하는 주민참여 의지를 꺾고 주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반 자치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WTO 조달협정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식시민연대는 당시 서구 내의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통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주민 청구했다.
한편 강원도 원주시는 친환경 식재를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주시가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 선정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이달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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