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본사 정보 믿고 계약하더라도 영업손실 책임은 업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시 본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것과 함께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사에서 제공한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위, 과장된 시장조사결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훼미리마트 가맹점장 박모 씨가 본사인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장조사나 수익예측 정보가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와 다르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점 업주인 원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훼미리마트 본사의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적자에 시달리자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가맹 희망자는 철저한 검증과 시장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이시종 기자 lsj@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