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열린다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열린다
  • 관리자
  • 승인 2007.07.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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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대 산학협동관 소강당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열린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이병억)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약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날은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내용과 정부의 시행방향, 가맹본부의 대응전략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부의 시행방향 발표와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금반환, 가맹희망자의 범위확대와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개정안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전략, 가맹계약서 작성요령 등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윤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장, 이한무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정기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장재남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원장, 김종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참가문의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02-3471-8135~7),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02-2233-4750)으로 하면 된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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