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신청 했었다”
최근 해리피아 상표권 매각으로 진통을 겪던 주점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리코리아(대표 김철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해리코리아는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 한다”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에 해리코리아 김철윤 대표는 “얼마 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에 취소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나돌고 있는 ‘해리코리아 재정 위기설’에 관해 어느 정도 시인한 셈이다.
한편 회생절차를 중도 취소하는 경우는 채무자와 직접적으로 채무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해리코리아가 채무를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해리코리아는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액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표 브랜드인 해리피아 상표권을 1억5000만원 이라는 헐값에 매각하는 등 여러 정황을 따져봤을 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선 아직 김철윤 대표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어캐빈, 유객주 등 8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전문경영자인 김 대표가 쉽게 무너지겠냐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해리코리아는 한때 국내 대표적 주점 프랜차이즈로 꼽혔던 만큼 해리코리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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