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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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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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가족, 성신제피자 등 5개 업체 시정명령…22개 가맹본부 경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들이 무더기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로부터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주)태창가족과 성신제피자(주)를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제너시스(BBQ), (주)농협목우촌 등 22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태창가족(쪼끼쪼끼, 화투, 군다리치킨, 오므스위트), 성신제피자(주), (주)빵굼터, (주)말문이터지는영어(버터영어), (주)브릿지북스코리아(이스턴영어) 등 5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100개 가맹본부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까지 BBQ, 롯데리아, 교촌치킨, 인토외식산업, 해리코리아 등 가맹사업자 2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창업하려는 사람이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의무가 발생해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2월 4일부터는 서면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돼 창업희망자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 시정명령 5개 업체
(주)태창가족(쪼끼쪼끼, 화투, 군다리치킨, 오므스위트), 성신제피자(주)(성신제피자), (주)빵굼터(빵굼터), (주)말문이터지는영어(버터영어), (주)브릿지북스코리아(이스턴영어)

2. 경고 22개 업체
(주)푸른마을(두부마을), (주)제너시스(BBQ),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주)한국153농산(처갓집양념치킨), 한국하겐다즈(주)(하겐다즈), (주)한솥(한솥도시락), (주)정명라인(에디슨DHA치킨), (주)불로만(불로만숯불바베큐), (주)이원(투다리), (주)티비비씨(코리안숯불닭바베큐), 사조CS(주)(사조참치), 피에이치케이(주)(포호아), (주)인토외식산업(와바), (주)해리코리아(해리피아, 비어캐빈 등), (주)제삼외식프랜차이즈(제주본가), (주)에듀박스(이보영의 토킹클럽), (주)에이치오엔(미니골드), (주)컴닥터119(컴닥), (주)예삐닷컴(예삐꽃방), (주)롯데리아(롯데리아), (주)한겨레플러스(초록마을), 교촌F&B(주)(교촌치킨)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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