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소와 대형 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접객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매년 반복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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