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세 50% 인하할 것"
국세청 "전통주세 50% 인하할 것"
  • 관리자
  • 승인 2007.09.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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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와 과실주 각각 36%, 15%로
주세신고 횟수도 반년에 한번씩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율을 50% 인하하고 주세신고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서울 본청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를 열고 “전통주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매달 신고하던 주세를 반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 세율은 증류주 72%, 과실주 30% 등이어서 세정지원이 이뤄지면 전통주로 지정받은 증류주와 과실주는 세율이 각각 36%와 15%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또한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다른 주류에 비해 실질적인 세금부담 절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지원조치가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외국산 주류의 증가,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그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전통주제조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판로가 취약한 전통주의 판매촉진을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자와의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무자료주류거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용도구분표시면제, 탁․약주 유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초 문을 연 ‘전통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양조기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영세 전통술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전통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류도매업자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전통주를 자율구입토록 권장함으로써 전통주 보급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품평회에서 탁주 약주 과실주 3개 부문에 걸쳐 61개 제품을 놓고 최종 결선을 벌인 결과 탁주부문에서는 순천주조공사의 ‘나누우리’가, 약주부문에서는 농업회사법인(유)참본의 ‘황진이주’가, 과실주부문에서는 설악양조의 ‘복분자주’가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다.

이어 은상은 ‘생참맛막걸리’․‘김포약주’․‘다래와인’이, 동상은 ‘춘향골생막걸리’․‘보천막걸리’․‘우리술대통주’․‘남해유자주’․‘주지몽석류주’․‘매실마을’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통주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장수막걸리, 백세주, 화랑, 산사춘, 천년약속, 보해복분자 등을 ‘대한민국명품주’로 선정, 시상했다.

품평회 수상술과 명품주로 뽑힌 술은 제 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 입상작이나 대한민국 명품주라는 문구를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통주 중 탁주와 과실주의 출고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약주는 백세주, 화랑, 산사춘 등 명품주 개발에도 불구하고 낮은 도수의 소주와 수입 와인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약주 출고량은 전년보다 5.1% 줄었지만 와인 수입량은 1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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