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 결과
요즘 현대인들은 하루를 지내면서 의례히 3~4잔의 커피를 마신다. 10잔을 넘게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면 간혹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제는 내가 먹는 커피나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먹으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따져 볼 수 있게 됐다.식약청은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해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 사업을 수행한 결과, 특정계층별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섭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시한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하루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는 체중 ㎏당 2.5㎎ 이하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주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식품은 커피와 콜라, 녹차, 초콜릿 등이다.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에는 74㎎,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커피 6잔이나, 캔커피 6개를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섭취기준량이 적고, 콜라나 초콜릿 등 다소비 기호식품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 않으면 섭취기준량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 빙과 한 개를 먹으면 총 68㎎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기준량인 60㎎을 초과하게 된다. 만 15세 여고생도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시면 148㎎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섭취기준인 133㎎을 넘게 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커피나 차뿐 아니라 콜라, 초콜릿,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 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할 경우 카페인 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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