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소음기준 설정 기준치 넘으면 영업정지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소음기준 설정 기준치 넘으면 영업정지
  • 관리자
  • 승인 2007.10.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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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 45dB, 밤 40dB이하로 엄격 규제
환경부, 내년 7월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영세 업소들 반발예상
내년 7월부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음이 심한 실내 사업장은 엄격한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사업장들은 오는 2010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 받는다.

환경부는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헬스클럽등의 소음이 40~55db를 넘을 경우 1차적으로 소음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리를 내는 소음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 영업을 막을 방침이다.

40db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이따금 나는 정도의 시끄럽지 않은 소음수준이고 공사장 소음정도가 60db에 해당한다.

새로 소음규제 대상으로 정해진 사업장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현재 전국에서 9만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소음규제 적용기준은 아침(오전5시~오전7시)ㆍ저녁(오후6시~오후10시), 낮(오전7시~오후6시), 밤(오후10시~오전5시) 등으로 3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6년간 소음배출업소는 18%늘어났는데 반해 관련민원은 1만2160건에서 3만2800건으로 2.7배나 늘었다”면서 “소음규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만 영세사업자들로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공사를 해야하는 등 비용부담이 불가피해져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 목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하루에 2~3팀 정도만 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를 해야하면 시간, 비용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소음규제에 들어간 미국 뉴욕시는 개가 거리에서 10분이상 짖거나 카페, 나이트클럽의 음악소리가 길가에 40db이상 흘러나올 경우 벌금을 물어야한다.

벌금은 최소 50달러에서 2만달러에 달해 상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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