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공정위 경고취소’소송 각하
풀무원 ‘공정위 경고취소’소송 각하
  • 관리자
  • 승인 2005.12.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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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풀무원이 ‘수입 콩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경고조치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고조치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돼 판매위축, 주가 하락 등의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불이익은 경고로 인한 사실살의 효과에 불과하므로 취소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풀무원은 1996년 두부 포장에 ‘국산 콩 100% 사용’이라고 표시했다가 수입 콩을 섞어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허위표시지만 시정조치의 실익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 서면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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