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오전 서울 가락시장에서 올해산 극조생종 노지감귤 149.9t이 처음 경매에 부쳐져 10㎏들이 상자당 최고 2만7000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됐으며, 평균 가격은 1만42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첫 경매 당시의 1만2500원보다 1700원(13.6%), 최근 3년간 평균인 1만2100원보다는 2100원(17.4%)이 각각 높은 가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 및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도록 농가를 독려하고, 공판장에서도 비상품 감귤이 들어오면 상장을 거부해 저급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농림부 유통조절심의위원회는 제주지역 감귤재배농가와 상인 등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농림부의 심의는 통과된 상태"라며 "다음주에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87개반 506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 편성해 저급품의 도외 반출 경로인 항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지감귤에 유통조절명령이 내려지면 열매의 크기가 지름 71㎜ 이상이거나 51㎜ 이하인 감귤과, 강제착색 감귤 등은 유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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