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 푸안그라 상무부 국장은 "내각에서 승인한 소매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과도의회 성격의) 국가입법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태국에 진출한 영국의 테스코와 프랑스의 까르푸 뿐 아니라 태국 유통점인 빅C, 시암 매크로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 회사가 넓이 1천㎡ 이상이거나 연간 10억바트(약 3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체인점을 개설하려면 60일 이내에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소매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무부는 외국계 유통 체인점의 확장으로 지난 10년간 자국 소매상 10만개가 사라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업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테스코와 까르푸는 다양하고 많은 물건을 값싼 가격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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