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점 인증업소 36곳 추가
한우판매점 인증업소 36곳 추가
  • 관리자
  • 승인 2007.10.18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우협회의 한우판매점 인증업소로 36개 한우판매점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72개 업소가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일 ‘2007년 제2차 한우판매점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신청한 총 46개 한우판매점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36개 업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증심사위원회에 임경철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축산과학원 이종문 연구관,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남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인증점 심사를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청 업소 46개 중 10개 업소는 거래명세표·등급판정서 미비 등 서류심사 기준 미달, 신청 자격 부적합, 기존 수입산 쇠고기 취급, 시료 젖소형 판정, 신청취소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한우판매인증점 인증을 담당한 박선빈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기존 2차례의 평가 때보다 인증점 경영주의 관심과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 참여의지가 뜨거웠다”며 “기존 36개 인증점에 대한 협회의 홍보지원과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광고 및 보도로 인해 인증제가 많이 알려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인증제에 대해 대도시와 대형음식점의 참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우협회는 한우판매점인증제에 대해 6개월간의 거래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규정 외에 한우판매점 개업 전부터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증점을 개점하는 ‘한우판매점인증제 인큐베이팅’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계획안은 기존 인증점 분점, 브랜드 경영체 직영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약서 작성과 인증점 준수조건을 충족할 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