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규격 대폭 삭제, 위생규격은 강화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식품공전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식약청이 밝혔던 것처럼 품질규격은 대폭 삭제되고 위생규격은 강화됐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이 삭제됐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위생관련 규격을 강화한 내용에는 △컵모양 젤리와 관련해 원료의 종류, 크기, 압착강도 등에 대한 기준 신설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모든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신설(2.0㎍/㎏ 이하)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식품 기준 강화 △식육 다이옥신 기준 신설 △식품 제조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 신설(불검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된 공전에 대해 경과조치 1년을 둬 식품업계가 기존 제품을 공전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공전 전면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공전 전면개정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품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11월 7, 8일 대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11월 14,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 관련 학계와 소비자단체, 업계는 이번 공전 전면개정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이 식품 학계, 소비자 단체, 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해 개정 작업을 추진한 만큼 각계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됐다”며 “이번 공전 개정으로 식품산업이 안전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