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농림부는 23일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의 전면 개정안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추가했다.
향후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장치 도입이나 농가등록제 등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갖췄다.
또 제3조 제9호, 제9조, 제45~47조 등을 통해 농산물생산.자연환경보호.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명시하고 이같은 기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농업.농촌 특성에 맞도록 농촌경제 활성화, 지역간 소득균형, 농촌지역산업 진흥, 농촌지역 교육.주거 환경 등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지금까지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한 제14조도 눈에 띈다.
제27조 제2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 앞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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