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반대해온 복지부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이들 기관에 소속돼 있는 식품외식업체들이다. 최근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산업육성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와중에 피곤한 쪽은 업체들이다. 농림부와 복지부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판이다.
22일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아침 시내 모 호텔에서는 식약청 식품담당 공무원들과 식품업체 임원급들이 모여 ‘식품산업발전협의체’라는 것을 결성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결성하려고 했던 ‘식품산업발전협의회’를 하필이면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는 날 발족시킨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다분히 경쟁의식이 깔려있는 듯한 냄새가 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식품산업 육성의 주무부처가 된 농림부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업체들을 더욱 꽁꽁 엮어 놓으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식품관련 주요 단체의 임원에게 법률 제정의 의미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했지만 정중히 거절당했다. 복지부 소속 단체로서 농림부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 이유였다. 업계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업체에게는 또 다른 ‘견제구’가 날아올 위험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식품산업 육성을 주도해나갈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바로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 부처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서 부처간의 갈등의 골을 없애고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 업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게 되며, 업체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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