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정 후 해야 할 후속조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후 해야 할 후속조치
  • 관리자
  • 승인 2007.11.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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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시도하다 무산되기를 거듭해온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식품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를 통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은 최근 심각한 저성장기조에 빠져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계나 외화내빈의 영세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외식업계에게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 잡초처럼 자생적으로 100조원대의 거대산업으로 성장시켜온 식품외식업계로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채찍’ 아닌 ‘당근’도 준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반대해온 복지부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이들 기관에 소속돼 있는 식품외식업체들이다. 최근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산업육성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와중에 피곤한 쪽은 업체들이다. 농림부와 복지부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판이다.

22일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아침 시내 모 호텔에서는 식약청 식품담당 공무원들과 식품업체 임원급들이 모여 ‘식품산업발전협의체’라는 것을 결성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결성하려고 했던 ‘식품산업발전협의회’를 하필이면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는 날 발족시킨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다분히 경쟁의식이 깔려있는 듯한 냄새가 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식품산업 육성의 주무부처가 된 농림부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업체들을 더욱 꽁꽁 엮어 놓으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식품관련 주요 단체의 임원에게 법률 제정의 의미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했지만 정중히 거절당했다. 복지부 소속 단체로서 농림부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 이유였다. 업계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업체에게는 또 다른 ‘견제구’가 날아올 위험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식품산업 육성을 주도해나갈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바로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 부처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서 부처간의 갈등의 골을 없애고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 업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게 되며, 업체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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