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음식값 억제 정책을 바라보며
충남도 음식값 억제 정책을 바라보며
  • 관리자
  • 승인 2008.03.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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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으로 기억된다. 식당마다 카운터 혹은 입구에 기가 막힌 내용의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었다. 내용인즉,

‘이 업소는 음식가격을 93년 말 가격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93년 말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면 가격이 인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 구청 산업과 000-0000
위생과 000-0000
품 목 : 비빔밥 0000원, 냉면 0000원
00구청장

그리고는 이를 실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당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음식 중 자장면, 불고기, 냉면, 생선초밥 등 한·중·일·양식 중 37개 품목을 선정하여 전년도 가격을 유지시킨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시·도·구청 관계자들이 업소마다 방문하여 정부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음식가격을 받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구시대적 행태 되풀이 씁쓸

음식가격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는 초밥 1인분에 6000원, 제주도는 5000원, 대구 경북지역에는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돈가스는 5500원, 쇠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비프가스는 5000원을 받으라는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일어났다.

서울의 일부업소들은 이에 반발하다가 수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가 하면 과거 신고실적을 조사해 누락시킨 세금을 익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포함시키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최근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칼국수 값을 올린 일부 음식점들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며 음식가격을 내리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음식가격을 과다 인상한 업소 이용안하기, 외식 줄이기 캠페인 등을 펼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15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정부는 식품·외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에서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광역식품클러스트화 시키겠다거나 식품유통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만이 우리 농축산어업을 살릴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음식가격을 동결하고 외식 줄이기 캠페인까지 벌이겠다니 어이가 없다. 지난 15년전에도 당시의 문민정부는 신년초에 서비스요금을 자율화하겠다고 공표하면서도 음식가격을 강력하게 억제한 바 있다.

음식값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이번 충남도의 음식가격 억제정책을 보면서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행태를 다시 보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슐랭가이드가 발행한 ‘2008 미슐랭가이드 동경’에 별 셋을 받은 스시전문점 스키야바시 지로(すきやばし 次郞)의 초밥가격은 2만7000~3만5000엔(한화 25만5000~30만원)이다. 그러나 회전스시의 가격은 2000~2500엔(1만8000~2만3000원)선이면 충분하다.

같은 초밥이지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업소에서 파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음식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며 소비자 스스로 결정짓는 것이지 결코 정부에서 억지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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