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단속보다 계도가 우선
원산지표시제 단속보다 계도가 우선
  • 관리자
  • 승인 2008.07.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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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우려했던대로 원산지 표시제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제 본래의 목적대로 수입 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들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를 지금처럼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 동시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본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이 제도적으로나 홍보 차원에서 매우 미흡한 가운데 무조건 실시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결국 우려 한 바대로 관련 업계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업계 죽이는 꼴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로 인해 관할 지자체에서조차 어떻게 실행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라면 외식업체 경영주들에게 완벽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관련부처인 농식품부나 식약청, 지자체인 서울시나 구청에서조차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대한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그저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주 메뉴인 육류에는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냉면육수와 냉면 위에 얹은 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솔직히 자신은 냉면 육수와 냉면 위에 얹는 얼마 안 되는 고기조차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는 A업체 경영주의 말에서 보듯 원산지 표시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경영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공무원 조차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을 업체 경영주들이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업체라면 설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식의 억압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경영 압박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이런 식의 행정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는 부당

이 뿐이 아니다.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속원이라고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 보는 등 영업장을 한바탕 뒤집어 놓으며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공무원들의 몰상식한 행위를 보노라면 그날 영업할 마음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경영주의 공통된 지적이다.

처음 방문한 업소라면, 설령 일부 사이드메뉴의 원산지가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시정토록 지도를 한다거나 경고를 해 향후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도록 계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무조건 법에 위배 되었다고 해서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다.

그렇다고 원산지표시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들 역시 그런 섬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물론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를 하는 등 원산지명을 속여 판매하는 매장이나 개인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일부 파렴치한 이들에게는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리수를 둬 억울한 업소들이 양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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