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메뉴의 영양표시제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크 푸드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취급하는 외식업체들의 오픈을 법적으로 규제하기까지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의회는 앞으로 1년간 남부 LA지역에서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개업을 완전 금지시키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뉴욕시도 지난달부터 시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에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학교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TV 식품 광고에도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싣도록 법제화 했다.
전 메뉴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앞둬
국내에서도 이미 지난 상반기 1차 시범사업이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차 시범사업이 피자와 커피업체를 대상으로 됐고 이후 치킨 업체들과 단체급식, 베이커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기업형이나 체인형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확대 실시될 방침이다.
영양표시제는 일부 기업형 단체급식업체에서는 칼로리나 지방, 단백질 등 일부에 한해 메뉴에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최근 패밀리레스토랑이 칼로리 표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형이 아닌 개인음식점들이다. 개인음식점들은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메뉴별 영양분석은 도저히 감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메뉴를 수시로 바꿔야 하는 중·소형음식점의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이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원산지표시 실시처럼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다면 엄청난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광우병으로 인한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의도를 이해하지만 영양표시제의 경우는 그 의미가 다르다.
개인식당, 영양분석 난감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업체들의 메뉴는 매우 단순해 영양표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뷔페 등은 수없이 많은 메뉴로 인해 영양표시제를 앞에 둔 업체들은 그저 난감하기만 하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수많은 찬류는 물론이고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찬 메뉴에 대해 영양표시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유행하는 씨푸드뷔페나 한국형 횟집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를 감안하여 일반음식점은 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한계가 매우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영양성분의 표시량과 실제표시량의 오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영양표시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계와 주무부처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준비기간을 갖고 협의해 진행할 일이다.
이번 원산지표시제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도저히 정착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경우 커다란 불상사까지 감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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