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육성 의지가 엿보인다
외식산업 육성 의지가 엿보인다
  • 관리자
  • 승인 2008.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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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식업 창업자금으로 20억원까지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10/110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제 기간도 올 연말에서 20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외식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았다.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뀐 후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첫 성과물이다. 더구나 이번 정책은 농식품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외식산업 육성정책은 외식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인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최근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식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업종에서 배제돼 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다. 음식점 및 숙박업의 고용유발계수(단위: 명/10억원)는 17.7로 광업 8.1, 제조업 8.6, 농림어업 7.1 등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 외식산업은 2006년 현재 고용인력 145만명에 매출액 51조원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54만7천여개 외식업소 중 종업원 5인 미만이 90.3%나 되고 매출액 1억원 미만이 75%일 정도로 영세한 자영업 형태가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로 작용해왔다.

창업자금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가 이번에 창업자금으로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외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모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5천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만 가능하던 외식업 분야에 20억원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대형 외식업체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로 볼 때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엄청난 비약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지만 외식업도 이제는 아이템이나 사업내용만 좋다면 자기자본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벤처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크다.

세액 지원도 눈에 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식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최근 내수부진 및 식재료비 인상으로 외식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식업에서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조치를 취했다.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50% 감면해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조정이다. 외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로 기본적인 과세율은 3/103으로 되어 있다.

외식업 경영주에게 큰 용기 될 것

그러나 지난해 4월 2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음식업자에게 올 연말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제기한을 2010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함과 동시에 공제율도 10/110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외식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준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들에겐 그나마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내 외식업계는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신규로 창업한 업소가 4만3095개인 반면 폐업한 업소는 이보다 많은 4만3634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가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메뉴가격은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기한을 연장해주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하기로 조치한 것은 외식업 경영주들에게 적지 않은 용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이번 외식업 육성 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조치로 외식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어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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