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홍자 전 회장측은 결심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 이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잘해보자고 어렵게 뭉쳤던 한국급식협회가 다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패싸움’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는 것이 급식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한국위탁급식협회와 (사)한국급식관리협회로 나눠져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대립하던 급식업계는 2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동회장을 선출하고 양쪽에 똑같은 수의 이사진을 구성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3월 (사)한국급식협회(공동회장 정순석, 박홍자)로 거듭난 바 있다.
그러나 통합협회 1기 공동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2기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불과 통합한지 1년 만에 쪽박이 깨진 꼴이다.
박홍자 전 회장 측이 1기 공동회장의 임기가 발기인 총회를 치른 3월이 아니라 협회설립 인가를 받은 11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에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2기 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박 전 회장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순석 전 회장 측은 협회 정관 부칙 제 3조에 ‘본 협회의 최초 발기인 총회는 본 정관 상의 정기총회로 간주한다’와 ‘제 1기 기간 동안에는 양 협회 간 협회 통합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사회가 임시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2기 회장 선출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협회를 또다시 두 파로 갈라놓았고 회원사들의 ‘피 같은’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탕진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급식업계의 발전을 꾀하고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회가 권익은 커녕 변변한 통계자료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통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할 일 많은 급식협회가 그동안은 오로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데만 매달려 왔다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협회를 회원들이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한국급식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납부가 미진한데다 그동안의 소송비용을 감당하느라 빚을 진 상태라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항고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목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회장은 무엇을 위해 만만치 않은 개인 돈을 쏟아 부으며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식인지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쯤 되면 현 임원진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처한 급식협회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4조원을 바라보는 거대한 위탁급식시장에 리더다운 리더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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