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세법에서 전통주를 전통문화 전수보전을 위해 지정한 술이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관광토속주를 포함하는 민속주와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농민주로 아주 좁게 정의하고 있는 탓.
국세청이 전통주에 대해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통주에 대해선 주세를 반으로 깎아주는 절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남들은 자국 술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에서 까지 돈을 펑펑 쓴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금 몇 푼 더 걷으려고 술 산업을 억누르고 있었다니 한심.
지금이라도 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한다니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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