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법정소송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 받은 K 국장대리를 중앙회 요직의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 게다가 해당 국장이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확산될 듯.
이에 대해 중앙회 이윤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왜 남의 집안일에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불쾌하다”며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니 왜 그런 인물을 승진까지 시켰는지는 인사권자한테 가서 물어봐라”며 발끈.
한편 인사권자인 모 상임부회장은 “K 국장이 실형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해 이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저 황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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