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 헛물만 켠 발걸음
제과업계 헛물만 켠 발걸음
  • 김병조
  • 승인 2006.03.23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롯데제과, 농심,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오리온 등 5개 제과업체 사장단과 홍연탁 한국식품공업협회 부회장이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찾았다.

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고, KBS는 후속보도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질 상황이다.

웬만한 일로는 요지부동인 제과업체 사장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는지 떼 지어 식약청장을 찾아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제과업체 사장들은 문 청장에게 과자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약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식약청장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원칙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이들에게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발생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외부전문가그룹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입증될 경우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경고문구 부착 등 식품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식품 중 트랜스지방 규제와 관련해 과자류 중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하도록 올해 내에 식품표시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중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경화유에 대한 권장규격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제과업체들의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검증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제과업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관철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부담만 지고 오게 된 꼴이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과업체들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식약청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여기에 식품안전처 신설이 예정된데 따른 식약청의 정책적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 중론이다.

아무리 급한 제과업계지만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식약청을 찾아간 것은 오판이었다.

차라리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승현 기자 drea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