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정기총회를 통해 24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남상만 회장은 취임 이후 ‘변화된 중앙회’ ‘위대한 중앙회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전국 42만여 회원과 40개 지회, 221개 지부 조직과 138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 직능단체로서 합당한 위상을 세우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45년의 오랜 역사와 42만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그 위상이나 역할 면에서는 매우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세월 제도권 안에 묻혀 극히 일부 임직원들의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극한 집단 이기주의만이 팽배했을 뿐 외식업계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매우 등한시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새 명칭에 걸맞은 외식업종 포괄해야
이러한 중앙회가 최근 남상만 회장의 취임 일 년 만에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단체의 명칭까지 ‘한국외식산업중앙회’로 변경키로 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외식산업이라 함은 일반음식점만을 말하지 않는다. 가정이 아닌 곳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를 외식이라 한다면 지금의 음식업중앙회 소속 회원들만을 가지고는 ‘한국외식산업중앙회’라는 명칭을 갖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명실공한 ‘한국외식산업중앙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지할 바 가 있다.
첫째가 지금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의 회원은 주로 일반음식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업종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외식산업이 무섭게 성장했던 지난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외식업계는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탄생했다. T.G.I.F를 비롯한 패밀리레스토랑,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를 중심으로 한 패스트푸드 그리고 다양한 카페와 단체급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최근 국내 외식업계를 리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향후 명실공한 한국의 외식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외식에 관한 한 모든 업종을 망라해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인 근거 ‘산업’에 초점 맞춰야
둘째는 ‘한국외식산업중앙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법적인 근거는 산업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소속 단체이며 동시에 식품위생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산업이면서 일개 식품위생을 다루는 법을 근거로 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단체의 근간을 산업에 두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외식산업진흥법’에 근간을 둔다거나 혹은 기획재정부의 산업화를 근거로 한 법적근거를 두어야 마땅하다.
셋째, 최근 정부가 미래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려는 한편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이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도모하려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는 앞으로 국가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외식산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 이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중앙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은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련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중앙회는 이런 인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인재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도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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