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경매 시스템 작동을 마음대로 멈추는가 하면 손가락을 이용하는 수지식 경매를 진행해 임의로 낙찰가를 정한 혐의다. 이들이 정한 낙찰가는 정상 가격과 크게 30%까지 차이가 났다. 더욱 놀랄만한 점은 이 사안과 연루된 인원이 무려 30여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비리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장이 가라않지 않자 며칠 후에는 가락시장 경매비리 관련 추가대책을 추가로 내왔다. 내용에 따르면 경매비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제시한 도매시장 개선대책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거래의 투명성과 대금결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 조직을 설립한다는 것.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과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산조직’과 같은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수입과일 전자거래 활성화, 수입증명서 첨부·비상장품목 사전 거래신고제 도입, 세 번째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부실 법인 퇴출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제3자에게 재임대)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자경매로 거래가 이뤄져 가격 결정만큼이 투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밝혀져 시장이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이제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령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조사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지방 도매시장에 대한 유사한 사례 발생 조사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다. 유통이 확실해야 생산자, 소비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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