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해사범 처벌 강력해진다
식품안전 위해사범 처벌 강력해진다
  • 관리자
  • 승인 2010.08.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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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식품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건강지향적인 삶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문화가 자리매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량식품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해서 식품안전 위해사범이 크게 줄어들지 의문이지만, 그동안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사망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위해 식품사범의 처벌은 솜방망이 양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을 선고 할 수 있으며 ‘위해 식품을 먹고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5년~8년을 선고키로 했다. 특히 음식물에 첨가가 금지된 방부제나 비소,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될 시에는 중형을 선고키로 했다.

또 식품·외식업체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 위반의 경우에도 판매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식품·외식업체에 경각심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3년 이상의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식품·외식업계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으로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개편 ‘환영’

최근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식품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국내 유기식품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 유기농 생산면적은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0.8%로 유기농 선진국인 독일의 5.5%, 이탈리아의 11.1%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낮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어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등 저마다 호칭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또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소비자들을 크게 혼돈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산물(친환경
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 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 기준으로 통일키로 했다.

‘ISO 가이드 65’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정받기가 용이해 수출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인증하는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미래의 유기식품산업은 급속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 역시 무한한 산업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도 강남 등 중산층 이상의 상권에서는 유기농산물의 판매가 일반 농산물을 추월한 것은 수년전의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유기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농식품부의 노력이 국내 유기식품산업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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